러브호텔 몰래카메라 찍은뒤 돈 뜯어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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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러브호텔에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이 담긴 테이프를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김모씨(33) 등 2명을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유모씨(33)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 9일부터 18일까지 경기 고양시 모 호텔 객실의 화장대 거울에 구멍을 내고 무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륜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 6명을 협박해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 국제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왔으며 현지 유학생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통장의 입출금 명세를 확인한 결과 20여명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범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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