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행료 영종도 주민차량 대상 평균48% 감면

  • 입력 2003년 7월 6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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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영종도 및 인근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차량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8.4%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 통행료는 △신공항영업소(서울) 6400→3300원 △북인천영업소(인천) 3100→1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감면대상은 영종 용유 무의 잠진 실미도와 북도면의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보유한 경차와 승용차, 2.5t 미만 화물차 등이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인천 중구청이나 옹진군청 등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내고 감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차는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의 50% 수준으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고 주민 차량은 추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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