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5월 3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경기 광주시 실촌면 S종합식품 공장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깨 찌꺼기인 ‘깻묵’에 칡가루, 전분 등을 섞어 14만여명분의 냉면을 제조, 판매해 3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윤씨는 지난해 8월 제조한 냉면의 제조일자를 지난해 12월로 허위 표시하는 등 1300여 박스의 냉면 제조일자를 조작해 수도권 일대에 630여 박스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