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24 18:362003년 6월 2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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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현역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등을 뼈대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병역법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업체에만 입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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