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 연가를 내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조퇴하는 것은 쟁의활동이므로 명백한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집회 참가 때 ‘NEIS폐기 전국교사결의대회 참가’로 사유를 적도록 지침을 내리고 분회장 또는 학교 대표가 일괄 수합해 연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며 “집회 참가를 위한 연가 신청은 전면 불허하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연가투쟁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는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검경에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 가담자도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징계 수위는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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