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표 前계몽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3년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47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2일 법정관리 중인 회사를 인수하면서 법정관리인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홍승표(洪承杓·39·사진) 전 계몽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횡령한 돈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1년 8월 계몽사 법정관리인 유모씨에게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액면가(주당 500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해 유씨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계몽사 인수 이후 회사의 공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