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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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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70대의 고령인 점, 현대 정치사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0년 2∼4월 기업체와 개인 등 43곳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억5920만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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