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외국인 여성무용수 비자발급 6월부터 중단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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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유흥업소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여성 무용수에 대한 비자발급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28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무희 대책’을 마련,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E-6)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비자발급 인정서’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흥업소 취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E-6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무용수들이 국내 유흥업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제회의시설 등에 취업하는 여성 무용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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