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 증축때도 교통영향평가…내년부터 평가기준 강화

  • 입력 2003년 5월 2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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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부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후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지침’을 27일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교통영향평가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현재는 사업 진행으로 주변 교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만 신호조정이나 차로 폭 조정 등과 같은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변 교통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최소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현지조사를 포함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예상비용의 60% 이하로 교통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실평가서로 판단되는 경우 집중 관리를 받는다. 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뒤 6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30% 이상 교통량 오차가 발생하면 부실로 판정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형 건축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생기는 교통난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은 연면적 6000m²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만m² 이상일 때 받도록 돼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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