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파출소 훈방권 강화, 道경찰청 "무리한 입건 줄여"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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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파출소가 훈방권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경미한 사안으로 전과자가 되거나 무죄인데도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승재·李承栽)은 파출소의 훈방권 활성화와 형사부서 기피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경기 경찰 개혁과제를 선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경미하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후 책임 추궁 등을 우려해 무리하게 형사입건하던 파출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파출소장의 판단 아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해당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훈방권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 밖의 7대 과제는 △치안상황실 근무체제 개선 △비상소집 자동전파시스템 개선 △경찰관 직무성과 자기관리제 시행 △경찰 보고 전파시스템 개선 △경찰서간 인사교류 예고제 시행 등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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