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수사때 검사 참여 추진

  • 입력 2003년 5월 1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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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4일 성폭력을 당한 어린이가 검경에서 중복 조사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1회 조사받는 것으로 수사 절차를 종료하기 위해 △검사의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 수사 지휘 및 어린이 상대 보충 신문 실시 △사건 검찰 송치시 피해자 재조사 없이 신속 처리 △상담 전문가나 의사의 조사 과정 참여 등을 시행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미비해 검사의 재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성폭력을 당한 어린이와 그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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