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이날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1회 조사받는 것으로 수사 절차를 종료하기 위해 △검사의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 수사 지휘 및 어린이 상대 보충 신문 실시 △사건 검찰 송치시 피해자 재조사 없이 신속 처리 △상담 전문가나 의사의 조사 과정 참여 등을 시행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미비해 검사의 재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성폭력을 당한 어린이와 그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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