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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4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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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K사 대표 구모씨에게서 같은 청탁과 함께 2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손세일(孫世一) 전 의원 등을 통해 98∼99년 구씨의 돈 3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98년 1000만원, 99년 초 2000만원 등 3000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와 올 초 2차례에 걸쳐 구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3000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돈을 받은 뒤 2년이 훨씬 지나 석탄 납품건과 관련해 말썽이 생기자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돈을 받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해 최 의원을 형사처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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