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들로부터 돈 받아 김찬우의원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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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정용달·鄭容達 부장판사)은 13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출마 후보들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70·경북 청송-영양-영덕·사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함께 돈을 받은 김 의원의 부인 정성순씨(6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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