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총련 사상변화 없으면 이적단체"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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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한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강령이 일부 개정됐더라도 실제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적 단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총련 이적성 문제와 관련자 수배 해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한총련 11기 집행부는 과거보다 온건한 입장을 공표한 바 있어 사법부가 이번 판결을 계속 고수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2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이 강령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했으나 이는 여건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0기 한총련은 지난해 9월 통일방안을 연방제에서 6·15공동선언으로 대체하는 등 친북적 표현이 들어 있는 강령 중 일부를 개정, 합법화를 시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 역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투쟁 목표를 반미,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으로 설정한 뒤 투쟁 방향을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에 대한 이적 규정의 철회, 각계각층과의 공동연대 투쟁으로 정하는 등 종전의 한총련 노선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제10기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산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 본부의 주된 구성원으로 범청학련 북측 본부와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10기 한총련 의장을 맡은 뒤 1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와 집회 등을 주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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