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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2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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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로 통행료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25년간이며 부산시로부터 교량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시 시설관리공단이 요금징수 등 광안대로 관리 운영을 맡게 된다.
차량별 요금은 경차 500원, 소형차 1000원, 컨테이너 운송차량 등 대형차 이상 1500원 등이며 요금징수 방식은 현금 징수와 교통카드결재시스템을 병행하게 된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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