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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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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일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의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해 온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 2007년에는 완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1991년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의 50%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 93, 94년 각각 45%, 40%로 혜택을 줄여왔다. 또 96년부터 매년 5%씩 줄여 99년부터는 연봉의 20%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다시 5%씩 혜택을 축소해 △2004년 15% △2005년 10% △2006년 5%를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백운찬(白雲瓚) 재경부 소득세제 과장은 “비교적 고소득자인 대학교수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민간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도 저하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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