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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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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영장청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병에 관한 결정일 뿐 수사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안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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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씨가 99년 7월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아 생수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렸는지, 나라종금측에서 로비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이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계좌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유력 정치인 등이 나라종금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날 구속 수감된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인사위원을 상대로 김 전 회장에게서 보성그룹의 화의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2억8800만원의 사용처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염씨가 이 돈을 개인용도와 주식투자 등에 썼다고 주장했지만 염씨가 화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에 2차 로비를 벌였는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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