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기록하자”

  • 입력 2003년 4월 27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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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27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 21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새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에는 장기기증 의사를 표기하고 이미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발급받을 때 기재토록 했다.

남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1500여명씩 늘어나는데도 뇌사자에 의한 장기기증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8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장기기증 여부를 면허증에 기록해 두면 뇌사시 원활하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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