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연체이율 연25% 위헌"…민사재판 대란 예상

  • 입력 2003년 4월 24일 17시 02분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을 전달받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연체 이율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소송촉진법 3조 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법 개정 때까지 법원에 계류중인 30만건의 금전청구사건 재판이 지연되거나 파기되고 당사자간 이의 제기로 '민사 재판 대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민사소송 판결에서 적용되는 연체 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연체 이율을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연 5% 내지 6%로 내려야 하지만 1심에 계류중인 28만여건의 사건에 대해 일부 기각이 불가피하고 2,3심에 직권파기와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로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또 이미 25%의 연체이율을 적용받은 채무자들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소를 통해 연체 이율을 줄일 수 있으나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사건 처리가 전면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법이 개정될 때까지 당분간 채무이행 권고 명령이나 금전지급 명령 등의 판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당사자들도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에 대해서는 '연 40% 범위 안에서 금융 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지연 방지와 분쟁처리 촉진을 위해 적용되는 고율의 연체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법정 이율의 범위와 대강은 예측하기 힘들 뿐 아니라 연 25%의 연체이율을 은행의 연체금리보다도 높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5%의 법정 연체이율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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