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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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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데도 김씨 부부가 이를 공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 부부가 4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은 자신의 진료기록과 수술 내용이 담긴 사진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TV 연예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2001년 6월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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