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관련단체 “수배자 검거 유예를”경찰청장에 공개서한

  • 입력 2003년 4월 2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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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 단체들은 21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검거를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한 ‘한총련 관련 전국 정치수배자 가족모임’,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회의’ 등 관련 단체들은 “단체의 실질적인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국은 “1998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판례가 바뀌기 전에 수배활동을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된 경우는 현재 없다”며 “폭행, 집시법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어 수배가 된 만큼 합법화가 되더라도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총련 수배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리하고 반성문과 한총련 탈퇴서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종결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경찰도 적극 나서달라는 의미에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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