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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7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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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이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12층 이하,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지하층을 뺀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 200%가 적용된다. 시는 개발계획을 만들어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연말부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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