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성과금 지급 유보 요청

  • 입력 2003년 4월 1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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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월15일 스승의 날 이전에 지급할 예정인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해 달라고 여성부에 요청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16일 “올해부터 정부가 휴직(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공무원 수당규정을 4개월 이상으로 바꿔 지난해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온 교원도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출산휴가 외에 출산과 관련해 병가를 낸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출산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인 만큼 개인적 휴직으로 간주해 징계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성차별적 행위이므로 출산휴가도 공무상 질병 휴직과 마찬가지로 ‘지급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여성 교원 70여명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이 같은 성차별적 조항의 시정을 요청한 상태이고 28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성과금은 예산의 90%가 일괄 지급돼 ‘나눠먹기’라는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있어 제외조건이 까다롭다”며 “출산휴가를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서 빼는 문제는 군 입대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중앙인사위원회도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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