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사는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이 휴직상태로 간주돼 봉급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사들이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해야 하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봉급을 계속 지급받야야 한다.
강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휴직 발령을 받고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다가 다음해 1월 복직 발령을 받았으나 1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350여만원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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