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정근수당 미지급 정당”

  • 입력 2003년 4월 1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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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과 격려의 의미로 매년 1월과 7월 교사들에게 주는 ‘정근수당’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뒤 복직한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다 복직한 강모씨(41) 등 교사 3명이 “전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임자라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근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사는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이 휴직상태로 간주돼 봉급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사들이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해야 하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봉급을 계속 지급받야야 한다.

강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휴직 발령을 받고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다가 다음해 1월 복직 발령을 받았으나 1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350여만원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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