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청장은 “한총련의 합법화는 한총련의 활동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또 수배자 신분으로 경남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 소모씨(27) 문제에 대해 “소씨가 교내에서 학생 435명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학내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보안요원을 통해 자수를 종용하고 있지만 불응할 경우 5월 3일 실습기간이 끝나고 나올 때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총련 수배자문제와 관련,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5일 수배자 가족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수배해제 문제 등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시각차를 보였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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