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은 이적단체 검거활동 강화할것”경찰청장 국회답변

  • 입력 2003년 4월 1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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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과 인권보호를 위해 “시위현장에 시민단체들을 참관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청장은 한총련 소속 학생 수배해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98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뒤 (경찰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배중인 한총련 소속학생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한총련의 합법화는 한총련의 활동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또 수배자 신분으로 경남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 소모씨(27) 문제에 대해 “소씨가 교내에서 학생 435명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학내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보안요원을 통해 자수를 종용하고 있지만 불응할 경우 5월 3일 실습기간이 끝나고 나올 때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총련 수배자문제와 관련,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5일 수배자 가족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수배해제 문제 등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시각차를 보였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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