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임기 2년보장 추진…계급정년제 단계적 폐지

  • 입력 2003년 4월 15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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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청 규정에는 청장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경찰의 우수인력이 조기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기획부서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지휘관 워크숍’에서 “치안정책의 연속성과 단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장에 대한 임기 보장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체 방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 국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성사 여부를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청장의 임기를 각군 참모총장, 검찰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년으로 하며 예우도 현재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의 임기도 최소 1년6개월간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경정(14년)에 대한 계급정년을 우선 폐지하고 총경(11년)은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등 단계적으로 계급정년제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치안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임기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수인력이 단지 제때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계급정년제도의 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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