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1인시위도 집시법 적용 처벌

  • 입력 2003년 4월 4일 0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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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형된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인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함에 따라 각종 1인 시위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요령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가 모여서 1명씩 교대로 하는 ‘릴레이 1인 시위’의 경우 시위자와 대기자간의 거리, 시위용품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집시법으로 처벌된다.

또 2인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할 경우 종래에는 시위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의 목적’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집회목적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처벌키로 했다.이 밖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복장, 소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며 플래카드 부착과 영상물 및 사진 게시 등의 행위는 도로법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경찰청은 “엄밀한 의미의 1인 시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변칙적으로 변형된 1인 시위는 앞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법률 위반여부 검토는 공익과 형량을 고려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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