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래씨에 21억 지급” 보험사에 화해권고

  • 입력 2003년 4월 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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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金春蝴) 판사는 3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댄스그룹 ‘클론’ 멤버 강원래씨(33·사진)가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강씨에게 2개월 안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된 뒤 양측에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가 불법으로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며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3600만원, 소득기한을 60세로 산정해 8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01년 12월 냈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된 강씨의 월평균 소득이 강씨 주장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댄스 가수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무리인 만큼 청구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론을 제기해 왔다.

강씨는 2000년 11월 서울 강남 제일생명 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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