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시민단체 고발사건 '흐지부지'

  • 입력 2003년 3월 27일 22시 11분


코멘트
시민단체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1년 5월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불법조성과 관련해 당시 대전광역시장이었던 홍선기(洪善基)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고발인인 환경운동연합 최충식 사무국장을 두 차례 조사만 벌인 뒤 흐지부지 됐다. 최 국장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아무런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또 올 1월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 심대평(沈大平) 충남도지사와 이기석(李紀奭) 청운재단 이사장을 국립공원 불법 훼손 및 이에 대한 묵인,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3개월가량 지난 현재까지 검찰조사는 뚜렷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안에 종결하도록 내부 지침을 정해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인사와 담당 검사의 출산휴가 등으로 사건이 재배정되는 등 지연사유가 발생했다”며 “특히 피고발자의 입장 및 정황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고발건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서구청사 신청사 건립 및 남선공원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한 예산의 과다 집행 △만년동사무소의 공장형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예산손실과 관련해 99년 당시 서구청장이었던 고(故) 이헌구(李憲求)씨를 고발했으나 ‘이유없다’ 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거나 흐지부지됐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이원범(李元範) 전 의원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이 단체 금홍섭 시민사업국장은 “수사기관이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사건을 경시하고 공기관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며 “조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