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류품 등 100여점이 대구지하철 안심차량기지에 쌓아둔 잔재물 포대 안에서 발견된 것은 현장 훼손의 명백한 증거”라며 “조 시장이 참사 다음날인 19일 오후 실시된 현장 청소를 단독 지시했는지, 수사당국과 사전 협의를 한 뒤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구시 관계자들도 추가로 소환해 현장 훼손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하철참사 실종자가족 대책위원회는 대구시가 지난달 19일 오후 1시경 군 병력과 복구반원 등 250여명을 동원해 참사현장인 지하철 중앙로역 지하승강장 등을 청소한 뒤 잔재물 등을 옮긴 사실이 드러나자 조 시장과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참사 발생 후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방화 용의자 김대한씨(56)의 건강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이날 김씨를 퇴원시켜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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