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기소되자 앙심 검사 협박한 前경관 구속

  • 입력 2003년 3월 22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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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이삼·李三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을 기소한 수사 검사를 쫓아다니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전직 경찰관 김모씨(4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1월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을 은폐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자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A검사를 찾아가 흉기와 농약이 든 병을 보이면서 “허위 수사를 했다고 자백해 무죄를 받게 해달라”며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A검사가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검사실로 찾아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며, 그후 A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까지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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