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모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지지도가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사를 ‘노무현-이회창 격차 더 벌어져’라는 제목으로 오마이뉴스에 보도한 혐의다.
선거법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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