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바닷모래를 채취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 전남 목포시 선적 모래채취선(1153t급) 소유주 백모씨(42·I광업대표)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선장 이모씨(5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3시경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300㎥(시가 400여만원 상당)의 바닷모래를 채취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인천해경은 1월 21일 옹진군 선갑도 9.3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바닷모래 50㎥를 채취한 혐의로 부산 선적 모래채취선(4194t급) 선장 김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골재협회는 바닷모래 채취지역에서 불법 행위가 자주 생기자 채취선 15척을 동원해 24시간 자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인천에서도 허가구역을 벗어나거나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한 혐의로 모두 7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8월 전남 신안군 등 일부 기초단체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한 후 ㎥당 8000원이던 바닷모래 값이 최근 1만7000원 안팎으로 올랐다.
인천해경 유영길(柳永吉) 수사과장은 “바닷모래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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