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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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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검찰총장은 이용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김홍업씨에게 알려주고 김 연구위원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같은 내용을 귀띔해준 혐의였다. 권력층과 검찰 간부의 비뚤어진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검찰 조직에 치욕을 안겨준 사건이다. 검찰이 제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두 사람을 기소한 것은 정치검사들에 의해 검찰의 인사와 수사가 왜곡되는 불명예스러운 전통을 시정하는 의미가 있었다.
공소취소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게 행사됐거나 범죄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로 검찰이 권위 손상을 각오하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명이 기소된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 공소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 전 검찰총장과 김 연구위원도 더 이상 검찰 조직과 선후배 검사들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신 전 검찰총장 밑에서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김각영 검찰총장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 건의를 한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검찰총장과 중앙수사부장이 입을 맞추어 언론에 공소취소를 건의한 일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한 태도도 당당하지 못했다. 강 장관이 취재 기자들에게 진상을 확인해주는 바람에 거짓말이 들통이 났으니 검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강 장관이 기록 열람을 요구하며 검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법 적용의 균형을 갖춘 자세를 보여주어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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