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골프연습장 요금인상 담합 의혹

  • 입력 2003년 3월 2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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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회원이 많기로 유명한 일부 골프연습장들이 일제히 시설이용료를 올려 받아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S골프연습장은 1일부터 월 18만원의 시설이용료를 22만원으로 22.2%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1일 2시간씩의 이용시간을 오후 5시 이후에는 1시간 반으로 줄였으며 초보자들의 교습비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 인상했다.

부산 연제구 연산5동 Y골프연습장도 1일부터 시설이용료를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초보자 교습비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1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금정구 부곡동 P골프연습장은 시설이용료를 남자의 경우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여자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이 골프연습장은 특히 교습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33.3%나 인상했다.

금정구 남산동 J골프연습장도 시설이용료를 남자 19만원에서 22만원, 여자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교습비는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28.6%나 인상했다.

골프연습장을 관할하고 있는 각 기초단체에서는 “골프연습장 이용료에 대한 통제나 지도기능은 자치단체에 없다”며 “담합의혹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담합의 증거가 있거나 이용자들이 부당하다고 신고를 해오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1999년 초 16개에 불과하던 실외 골프연습장이 2002년 말 현재 85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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