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1997년 10월 중랑구 망우동 용마공원 대표 김모씨의 사무실에서 “공원이 제출한 스포츠센터 및 승마장 회원모집 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 구청장은 또 98년 2월 중랑구청 사무실에서 김씨에게서 “면목동에 아파트 신축을 준비중인 친구의 설계변경 심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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