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화물협회 관계자 등 7명의 특별 단속반이 투입돼 차고지 이외의 불법 주차행위는 물론 상호 미표시, 운전자격 취득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7일부터 ‘차고지 이외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과징금 20만원과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앞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중점단속 대상지역은 주택가 부근의 공터와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체증구간 및 주요 간선도로변 등으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집중단속된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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