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수익사업 허용해야” 병원協, 정부에 법개정 요청

  • 입력 2003년 2월 11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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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11일 병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병원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쇼핑센터나 세탁소 등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활동을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대신 부대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의료기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대사업의 범위도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 관련 조사연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의료정보업 등 12개 업종을 병원 수익사업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문제가 정리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등 국내 의료체계의 기반이 마련되면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양병국(梁秉國)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다”며 “건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병원이 의료정보업, 휴양소 운영, 의료 관련 출판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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