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狂風 지속땐 1인당 판매금액 5만원으로 줄여

  • 입력 2003년 2월 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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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의 1인당 판매제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1등 당첨금이 전체 로또복권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23%에서 5%포인트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미성년자에게 로또복권을 판매하거나 1인당 판매 한도 이상의 복권을 팔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영업소는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등 영업소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6일 “이번 주를 고비로 로또복권에 대한 열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로또복권에 대한 이상 투자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총리실 복권 발행조정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로또복권의 1인당 판매액을 낮추고 1등 당첨금이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축소하면 1등 당첨금이 현재처럼 400억∼500억원을 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로또복권을 팔거나 1명에게 10만원어치 이상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며 2회까지는 영업정지, 3회 이상은 영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불법이나 위반행위를 점검하는 위장 소비자) 제도’를 이용해 판매점을 점검 중이며 일부 업소를 적발, 곧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총리실은 올 상반기에 제정할 통합복권법에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총 판매액 가운데 당첨금(50%), 발행경비(20%) 등을 제외하고 로또복권을 연합 발행하는 10개 기관의 공공기금에 배분되는 수익금 내용을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12월 1회차 36억8200만원에서 1일 9회차 때는 736억2400만원으로 무려 20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1회차부터 9회차까지의 총 판매액도 1473억3800만원이나 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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