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기초의원 정당표방 금지는 위헌"

  • 입력 2003년 1월 30일 17시 13분


코멘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30일 시군구 의회 의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4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법 84조는 이날로 효력을 잃었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되게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또 앞으로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는 기초 의회 의원들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관련 여부를 밝힐 수 있게 됐다.

유권자들도 기초 의회 의원 후보자의 정당 소속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규정이 적용돼 처벌받은 기초 의회 후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이 기초 의회 의원들을 공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47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실체를 알고 투표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시군구 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은 정당 표방을 금지하지 않아 평등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공주시 의원이던 최모씨는 98년 6월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자민련 현수막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대전고법은 최씨 사건을 심리하면서 ‘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제청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