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에 뺏긴 재산 별도 보상입법 의무없다”

  • 입력 2003년 1월 30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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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80년 신군부에 의해 주식과 부동산을 빼앗긴 정해영(鄭海永) 전 국회부의장과 정재문(鄭在文)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재산을 되찾기 위한 보상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을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가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을 통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시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를 이미 마련했다”며 “입법부가 이런 입법 의무를 이행한 이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특수한 피해를 보상할 입법 의무가 새로 발생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權誠) 재판관은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구제를 위한 국회의 특별한 입법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권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2년이 경과하고 헌정을 중단시킨 세력의 집권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오늘까지 국회가 아무런 특별 입법이나 개정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 의무의 위반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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