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지방분권을 위한 건의’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와 국회의) 감사가 중복돼 행정력과 재정 낭비가 초래되고 고유업무도 지장을 받고있다”며 “20일의 국감기간 중 1∼2일을 할애하는 자치단체 감사는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현재의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감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위임사무 가운데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필요할 때 실시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대신 ‘지방의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현장은 정세에 따라 여야간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 결과적으로 정치권 불신을 조장했던 측면도 강했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국정 감독 감시를 위한 최소기능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뿐”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또 △교육담당 부단체장제 도입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에 기능흡수 △교육 학예 자문위원회 구성 등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한 교육자치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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