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자 추적…국세청직원 자살 사건

  • 입력 2003년 1월 2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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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직원 김동규씨(47)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사건 하루 전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자살의 동기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통화자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가 자살 하루 전 가족과 점심식사를 할 때 휴대전화를 받고는 멍하니 말이 없었다고 진술했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다이어리 속지에 김씨가 자필로 ‘노트는 보지 말고 태워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메모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유족은 “국세청이 자살 원인을 개인 문제로 계속 몰고 갈 경우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을 대변하는 김형태 변호사(47)는 “고인이 국세청 세무서장 출신인 이모씨와의 소송건으로 상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도 받았다”며 “자살 원인을 개인 문제로 모는 국세청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태섭(閔泰燮)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김씨가 관련된 소송은 개인적 명예훼손 문제여서 국세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압력을 넣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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