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관-극장-노래방 비상구가 없다

  • 입력 2003년 1월 17일 21시 13분


경북지역 숙박시설과 복합상영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중 상당수가 비상구 및 피난통로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 소방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최근 다중이용시설 8565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24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이 중 6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시설이 불량한 18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한 158곳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48곳 △비상구를 잠궈놓거나 피난계단에 쇠창살 설치 11곳 △비상구 훼손 및 변경 9곳 등이다.

특히 도소방본부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등을 훼손한 김천 A영화관 등 복합상영관 2곳에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가연성 내장재로 공사를 하던 구미 B영화관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불연성 내장재로 공사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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