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가격인상 주의보’ 도입

  • 입력 2003년 1월 17일 21시 13분


강원도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부터 ‘가격인상 주의보’를 발령한다.

도에 따르면 이 ‘주의보’ 제도는 수급불안으로 공공요금이나 특정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인상될 조짐이 보일 때 사전 예고적 성격의 ‘주의보’를 발령, 구매를 자제토록 유도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

강원도는 99년 ‘행정지도 가격제’가 ‘자율판매 가격제’로 전환되면서 물가안정 수단이 사실상 수급조정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이 ‘주의보’제도가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부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각 업체와 단체 등에 서한문을 보내 구매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물가안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비자 단체나 지역부녀회 등과 연계해 인상 품목에 대한 계도활동과 행정 세무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인상 품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도는 우선 대상 품폭을 126개 품목으로 정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성수품인 육류 야채 과일 등 농축수산물 66개 품목과 관광행락철에 자주 대두 되고 있는 숙박료, 또 주민들의 실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식비와 음식료, 학원비, 이, 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등 51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요금 △중고교 납입료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문화시설 입장료 등 9개의 지방 공공요금 등을 함께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적극적인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