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식약청 폐기명령 부당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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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녹십자의 혈우병 치료제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련 제품에 대해 수거 및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녹십자가 2001년 1월 식약청을 상대로 낸 ‘혈우병 치료제 수거 및 폐기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보건원의 1, 2차 검사에서 검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3차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의뢰한 검사 결과에도 ‘실험실이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 조건이 있어 검사 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국립보건원은 1998년 말 혈우병 환자 30여명에게서 A형 간염이 발병하자 녹십자의 혈우병 치료제를 수거해 자체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CDC에도 검사를 의뢰했다.

이어 식약청은 2000년 1월 국립보건원과 CDC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녹십자가 생산하는 4종의 혈우병 치료제를 수거 및 폐기토록 지시했고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식약청은 제조번호가 같더라도 제품에 따라 검사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를 맡은 국립보건원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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