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도입…행자부 지방분권 추진案

  • 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30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자치권이 확대되고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차기정부 10대 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포괄 보조금제’와 ‘지역별 차등 보조금제’를 도입해 자치단체들의 예산 운용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독단을 막기 위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지역주민에게 큰 손실을 입힌 단체장 등을 임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는 ‘주민소환제’와 자치단체의 각종 입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행자부는 다음 주 인수위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 분권 추진 계획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포괄 보조금제’는 자치단체들에 지급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의 용도를 자치단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 현재는 부처별로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해 자치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예산 자율권이 없는 상태다.

행자부는 그러나 포괄 보조금제로 인한 예산 남용과 사업 중복 등을 막기 위해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여러 개 정해주고 자치단체들이 이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한 조항을 둘 방침이다.

또 지역별 차등 보조금제는 같은 사업이라도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정부 보조금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가 주관하고 관련 장관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참가하는 ‘지방분권 특별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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