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말 일본에서 귀국한 윤명수(尹明洙) 전 리빙TV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인수한 리빙TV 대표인 윤씨가 2000년 4월 임 전 차장을 만나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씨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가 내사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한 데다 임 전 차장도 고의적으로 내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윤씨가 경마 중계권 독점 계약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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