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5급이상 간부 외국어 공부 의무화

  • 입력 2003년 1월 8일 19시 17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본청 5급(팀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강제로 외국어 공부를 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제화시대에 맞춰 중견 간부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어 학습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연간 100시간 이상 외국어 학습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수강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어학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어 학습 형태는 자유. 사설학원에 다니거나 주3회 실시되는 시의 외국어 강좌에 참가하거나 시 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 외국어 강좌를 들어도 된다. 시는 사설 외국어학원에 등록한 공무원에게 6개월간 월 5만원씩 보조하고 있다.

이봉화(李鳳和) 시 인사행정과장은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려는 서울시의 간부들이 외국어 한마디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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