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중소도시에도 배치

  • 입력 2003년 1월 5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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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출신자가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금까지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 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중소 도시에도 배치되고 필요할 경우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공중보건의의 배치절차와 복무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단위 이하 지역에만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배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립해 운영하는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 도시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며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과 교도소도 공중보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전염병이나 재해 등으로 의료인력이 급히 필요한 경우 원래 근무지 이외의 지역이나 기관, 시설에서 공중보건의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전국에 3500여명(한의사 120여명 포함)이 배치돼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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